효도수당에 대한 안내 및 설명 (충청북도 제천시)


현금 지원유형 중에 하나인 효도수당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기한이 상시로 되어 있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효도를 위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효도수당
서비스목적 효도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효도수당 신청

효도수당은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는 현금 지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의 명칭 또한 ‘효도수당’입니다. 주된 목적은 효도를 위한 수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특정 기간에 제한되지 않고,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월 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이는 주민들의 효도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문화노인장애인과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043-641-5404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은 충청북도 제천시입니다.

효도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