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서비스의 명칭은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산물의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안내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신청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배내역, 신청 수수료·심사원 출장비 세금계산서(영수증), 입금통장내역, 통장사본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339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는 농산물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이며, 신청 기한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달성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 및 농경지가 있는 농업인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신청 수수료와 심사원 출장비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배내역, 신청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세금계산서(영수증), 입금통장내역,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며, 문의처는 달성군청 농업정책과로 연락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별도의 참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