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이용권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이용권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5,3488)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읍면사무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주소가 다를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건강증진과/031-770-34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신 후에는 보건소로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031-770-3545와 031-770-3488입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보건소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 납부증명서입니다.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증명서와 월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기관의 명칭과 문의처는 건강증진과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번호는 031-770-3545와 031-770-3488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