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확대된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중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의정부에 거주한 산모의 가구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의정부시보건소/031-870-60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

이용권이라는 지원 유형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이 서비스는 아래의 대상에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출산가구 중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와 의정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의 가구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산모의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청결과 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가사지원 또한 이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이에는 산모의 식사준비, 주 생활공간 청소, 의류 세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의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라는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하며,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의정부시 보건소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