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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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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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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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의정부시보건소/031-870-607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이용권이라는 지원 유형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이 서비스는 아래의 대상에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출산가구 중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와 의정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의 가구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산모의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청결과 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가사지원 또한 이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이에는 산모의 식사준비, 주 생활공간 청소, 의류 세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의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라는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하며,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의정부시 보건소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