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권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받아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 |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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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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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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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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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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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 보건과/052-204-27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권을 통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확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첫째아 출산가정이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 중인 산모와 해당 가구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출산가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입니다.
서류 준비물로는 신분증, 출산 예정일이 기입된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또는 추생아 반영된 주민등록 등본, 가구원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와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산모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와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처는 울주군 보건소와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문의사항은 보건소 보건과(052-204-2744)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