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혜택을 확대하고 지원해주세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권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받아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
신청기한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 이내(34+2일부터 가능)
지원대상
  • 첫째아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 중인 산모,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 이내(34+2일부터 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 (출산전)출산예정일이 기입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또는 추생아 반영된 주민등록 등본
  • 가구원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단,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시점 신청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명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소 보건과/052-204-274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 신청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권을 통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확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첫째아 출산가정이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 중인 산모와 해당 가구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출산가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입니다.

서류 준비물로는 신분증, 출산 예정일이 기입된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또는 추생아 반영된 주민등록 등본, 가구원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와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산모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와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처는 울주군 보건소와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문의사항은 보건소 보건과(052-204-2744)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