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이용권 유형에 속하는 서비스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산모와 신생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둘째아·쌍생아 이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 기본지원 대상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및 쌍생아 출산 가정,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의 경우 기본지원 대상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이용권 지원유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입니다.

하지만, 둘째아 이상이나 쌍생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산모,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에는 기본지원 대상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파견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은 기본지원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이나 쌍생아를 가진 출산가정,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의 경우에는 기본지원 대상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와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 주민등록등본(성명과 주민번호 전체 공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접수기관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입니다. 문의할 수 있는 곳은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입니다.

이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은 http://www.bokjiro.go.kr이며,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중구를 담당하는 소관기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