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기한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구비서류 1.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2.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업체 발급)
3. 산모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발급)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도봉구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도봉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보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상기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