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기한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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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2.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업체 발급) 3. 산모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발급)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지역보건과/02-2091-455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도봉구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도봉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보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상기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