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선정기준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가구 기준 월6,653천원/3인직장건강보험료 237,913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 단태아 232천원, 쌍태아 343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527천원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입니다. 또한, 이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한 관내 주민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정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자 중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주민이 되는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그리고 다자녀 출산가정에 해당되는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들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주민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은 단태아의 경우 232천원, 쌍태아의 경우 343천원, 그리고 심한 장애를 갖는 장애인 산모의 경우 527천원까지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미추홀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에서 가능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 사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미추홀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2-880-5479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