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
선정기준 |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
–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가구 기준 월6,653천원/3인직장건강보험료 237,913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 단태아 232천원, 쌍태아 343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527천원이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구비서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입니다. 또한, 이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한 관내 주민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정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자 중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주민이 되는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그리고 다자녀 출산가정에 해당되는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들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주민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은 단태아의 경우 232천원, 쌍태아의 경우 343천원, 그리고 심한 장애를 갖는 장애인 산모의 경우 527천원까지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미추홀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에서 가능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 사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미추홀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2-880-547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