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은 이용권으로 제공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보살핌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의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물과 접수기관의 정보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031-550-866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