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자체사업 (경기도 구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은 이용권으로 제공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신청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보살핌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의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물과 접수기관의 정보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031-550-8669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