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는 이용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보다 확대하고자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가평군 6개월 이상 거주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 이용 시 정부지원금 지원
    • 정부지원금(표준 10일이용 기준): 첫째아 633,000원/ 둘째아 974,000원 / 셋째아 이상 1,010,000원
    • 본인부담금(표준 10일이용 기준): 첫째아 551,000원/ 둘째아 802,000원/ 셋째아 이상 766,000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했을 경우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부부가 따로 거주하거나 대리신청 시)
    • 휴직 시 휴직기간 및 유무급 여부가 명시된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일 경우 급여명세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평군보건소/031-580-282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은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가평군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부 선정기준이 존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되며, 건강관리사 이용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첫째아: 633,000원 / 둘째아: 974,000원 / 셋째아 이상: 1,010,000원

또한, 본인부담금도 아래와 같이 지급되며, 이 역시 건강관리사 이용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첫째아: 551,000원 / 둘째아: 802,000원 / 셋째아 이상: 766,000원

지원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의 공공서비스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접수기관은 가평군보건소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평군보건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1-580-2822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가평군을 관할하는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