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는 이용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보다 확대하고자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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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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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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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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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평군보건소/031-580-282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은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가평군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부 선정기준이 존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되며, 건강관리사 이용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첫째아: 633,000원 / 둘째아: 974,000원 / 셋째아 이상: 1,010,000원
또한, 본인부담금도 아래와 같이 지급되며, 이 역시 건강관리사 이용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첫째아: 551,000원 / 둘째아: 802,000원 / 셋째아 이상: 766,000원
지원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의 공공서비스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접수기관은 가평군보건소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평군보건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1-580-2822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가평군을 관할하는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