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은 현금(감면)으로,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서비스목적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신청방법 광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재능기부)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4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land.gwangjin.go.kr/land/atdrc/gj/kindBrokerInfo.do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광진구 내에 있는 대학교 재학생과 1인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를 무료 또는 감경해주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1억원 이하로 한정되며, 중개업소와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따로 안내되므로 해당 사이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광진구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http://land.gwangjin.go.kr/land/atdrc/gj/kindBrokerInfo.do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소관기관입니다.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