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을 알려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이용권 서비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출산 예정일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이용권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출산예정일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인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출산산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초과하는 출산가정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출산가정의 첫째아는 5일, 10일, 15일 동안, 둘째아 이상은 10일, 15일, 20일 동안 지원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휴직 중일 경우 휴직증명서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며, 문의사항은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