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이용권 서비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출산 예정일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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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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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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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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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이용권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출산예정일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인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출산산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초과하는 출산가정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출산가정의 첫째아는 5일, 10일, 15일 동안, 둘째아 이상은 10일, 15일, 20일 동안 지원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휴직 중일 경우 휴직증명서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며, 문의사항은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