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부천시)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어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 통장(계좌) 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625-4385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625-4468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625-4283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625-4472
  • 소사보건소 보건사업팀/032-625-4297
  • 오정보건소 보건사업팀/032-625-438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현금을 지원하는 지원유형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통장(계좌)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접수하는 기관은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과 소사보건소 보건사업팀, 오정보건소 보건사업팀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으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진행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