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인제군 보건소/033-461-419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장려금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며,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의 대상은 출생아의 부모입니다. 영아와 영아의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자녀: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 200만원 지급)

출산장려금은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소관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인제군 보건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