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을 신청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복무 중까지 신청이 가능한 이 서비스는 입영지원금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권을 이용하여 입영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자격 요건과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입영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입영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입영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중까지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시민안전관 민방위팀/031-590-4735 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3 진접읍 주민센터/031-590-5839 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1 진건읍 주민센터/031-590-6950 오남읍 주민센터/031-590-2620 별내면 주민센터/031-590-2606 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 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 조안면 주민센터/031-590-2629 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 평내동 주민센터/031-590-3908 금곡동 주민센터/031-590-8446 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 다산1동 주민센터/031-590-4975 다산2동 주민센터/031-590-2955 별내동 주민센터/031-590-8494 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 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에서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예정인 지원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입영예정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남양주시에 인구 유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예정자입니다. 단,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영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지역화폐(Thank You Pay-N 카드)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입영(소집)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은 월별로 선예치된 금액을 입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1월 3일부터 입영(소집) 전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대상은 2021년 기준으로 총 4,000명입니다.
서비스의 세부 문의는 시민안전관 민방위팀 및 주민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및 문의처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