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 정책에 대한 안내 (국방부)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한 현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를 위해 특수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최근 신청 기한은 ’19. 5. 24.(금)부터 11. 25.(월)까지입니다.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서비스목적 –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
신청기한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시 신청기간이 확정됨
– 가장 최근 신청기간: ’19. 5. 24.(금) ~ 11. 25.(월)
지원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기준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원내용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구비서류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 특수임무 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이 신청 시) 1부
–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접수기관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참조
소관기관명 국방부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을 위해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여,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국민화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대한 신청 기한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시 신청기간이 확정되며, 가장 최근 신청기간은 ’19. 5. 24.(금)부터 ’19. 11. 25.(월)까지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특수임무수행자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합니다. 다만 외국군 소속이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적용기간은 육군은 1951. 3. 6.부터 2002. 12. 31.까지, 해군은 1949. 6. 10.부터 2002. 12. 31.까지, 공군은 1951. 5. 15.부터 1971. 8. 31.까지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 기간은 ’19. 5. 24.부터 ’19. 11. 25.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상세내용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의 지원내용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에서 가능하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등기우편 신청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 보내시면 됩니다.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구비서류로는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특수임무 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이 신청 시) 1부,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476-8010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종합하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종료되어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은 국방부입니다.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