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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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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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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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신청
동대문구에서는 지원유형으로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정 및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로 인해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속한 산모신생아는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출생가정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출산 후)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모자건강상담실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전화번호: 02-2127-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