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 북한이탈주민산모
  • 결혼이민산모
  • 미혼모 산모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신청

동대문구에서는 지원유형으로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정 및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로 인해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속한 산모신생아는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출생가정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출산 후)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모자건강상담실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전화번호: 02-2127-5189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