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되며, 영세농가의 가축분퇴비 비용을 일부 지원해줍니다.
매년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 경영체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39-231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영세농가에게 가축분퇴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현금(감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세농가의 경영을 도울 목적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매년 12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경영체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농가입니다. 신청을 위한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지원내용은 경작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비사업 수혜를 받지 못하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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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를 준비한 후,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로 문의하실 수도 있으며, 연락처는 031-839-2311입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연천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