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안내 (행정안전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로,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청에 따라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날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지원내용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은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특정 종류의 자동차에 대해 해당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차 정원을 가진 승용자동차, 2006년 1월 1일부터 분류 변경된 화물자동차,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그리고 배기량이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함께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실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세무과 또는 재무과에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날짜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한 가지에 대해 신청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지방세 one call 서비스를 통해 1577-5700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사이트 URL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