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예우수당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예우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은평구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제대군인(중기복무 이상)은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원(주민센터 펙스 민원)
구비서류 신청서(각 주민센터),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제대군인(중기복무 이상)은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원(주민센터 펙스 민원 신청)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351-70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우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상시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보훈예우수당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다양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기복무 제대군인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4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보훈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보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대군인은 중기복무 이상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상으로서,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원(중기복무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제공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의 접수 기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한 복지정책과입니다. 문의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