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예우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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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은평구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지급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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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각 주민센터),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제대군인(중기복무 이상)은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원(주민센터 펙스 민원 신청)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51-701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우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상시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보훈예우수당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다양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기복무 제대군인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4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보훈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보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대군인은 중기복무 이상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상으로서,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원(중기복무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제공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의 접수 기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한 복지정책과입니다. 문의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