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지원을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현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 중 하나는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 지원을 의미합니다.

신청은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가능합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서비스목적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신청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기준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접수기관명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신청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된 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사업을 발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로 선정기준은 국고보조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선정된 자에게는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이 제공되며 사업비의 50~100%를 지원합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서비스의 신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FAX, 이메일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권리관계증명서, 지형도 및 지질도, 기조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기초탐사를 위해서는 탐사계획서 및 도면, 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와 자격증명서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가입자 목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서비스의 접수 및 문의 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며 문의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전화번호인 033-736-50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