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난방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 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물 지원유형 중 하나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지면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서비스목적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물이며, 서비스명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크게 커지면서, 에너지 사용환경이 악화된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일반 저소득 가구입니다.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의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의 1670-7653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은 따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