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서비스명은 투자유치활동비입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FIW), 국내외 IR,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투자유치활동비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투자유치활동비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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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및 사업 |
지원내용 | 외투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로 사업계획서 포함 공문 송부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공문 |
접수기관명 | 투자정책과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044-203-407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투자유치활동비는 외국인 투자 주간 행사(FIW), 국내외 IR, 투자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및 사업을 선정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외투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공문을 송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계획서 및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정책과가 접수기관명이며, 문의처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03-4076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참조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