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행복장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복장애수당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행복장애수당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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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행복장애수당 |
서비스목적 | 행복장애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이 글은 현금 지원 유형인 ‘행복장애수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행복장애수당’은 행복장애수당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한정됩니다.
행복장애수당은 매월 2만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수당은 경기도 이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행복장애수당의 선정 기준, 구비서류, 접수 기관명, 문의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행복장애수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청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