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설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녕하세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을 사용하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접수기한에 따라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연계기업) 출연기업이 지원대상 참여기업 모집 및 승인
  • (미연계기업)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에서 일반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결정
지원내용
  • 지원분야: 혁신활동 분야, 스마트공장 분야
  • (혁신활동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 내외 (컨설팅+생산성향상 설비)
  • (스마트공장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5천만원 (출연기업 목적과 ICT 구축내용에 따라 출연기업이 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원승인기업 -> 접수 -> 컨설팅 및 설비 지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 등
접수기관명 대한상공회의소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02-6050-328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iim3.org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선정기준은 출연기업이 지원대상 참여기업 모집 및 승인을 거치는 경우와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에서 일반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혁신활동 분야와 스마트공장 분야로 구분됩니다. 혁신활동 분야에서는 참여기업별로 약 2천만원 내외의 지원금액이 제공되며, 이는 컨설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에 사용됩니다. 스마트공장 분야에서는 참여기업별로 2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의 지원금액이 제공되는데, 이는 출연기업의 목적과 ICT 구축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등입니다. 신청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접수되며, 문의는 대한상공회의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www.iim3.org이며, 이 프로그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