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양액비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 기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 |
신청기한 | 2023.01.01~2023.01.31 |
지원대상 | –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보조 50%)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은군청 농정과/043-540-334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이 내용에 따르면, ‘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이라는 이름의 현금 지원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서비스는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은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의해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의 보조금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방문으로 가능하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은군청 농정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을 참조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관리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