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책 (경기도 군포시)


현금(보험)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신청기한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6,44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 받고 있을 시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31-390-068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원 대상은 월 지역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인 16,44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 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는 제외되며,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최저 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 질환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거나 개인적인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문의는 경기도 군포시 사회복지과(031-390-0683)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