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현금(보험) 지원 유형 중 한 가지인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드릴 보험은 만원의행복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이 공익형 상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 시에는 2,000만원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도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신청 기한은 예상 달력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근처 우체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런 소중한 혜택이 있는 만원의행복 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유용한 정보들을 위해 계속해서 저희 블로그를 찾아와주세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서비스목적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
접수기관명 | 전국 우체국 |
문의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 글은 현금(보험)으로 지원되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해보험인 ‘만원의행복보험’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가입비로 1만원(1년 만기) 또는 3만원(3년 만기)을 납입하면 남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하고, 상해로 인해 입원한 경우 입원급부금을 제공하며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부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만15세에서 65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1년 또는 3년의 보험기간 동안 생존한 경우 만기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이 지급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진행하며, 신청 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한 가지를 증빙하고, 차상위계층은 관련된 6개의 증명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되며, 문의사항은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글을 참고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