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서비스목적: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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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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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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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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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
접수기관명 | 국제사업과 |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은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을 적용하여 해외 물류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인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 허가를 받은 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다문화 가정(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의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서는 요금 감액이 이루어지며, 현재 감액률은 10%입니다. 신청은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경우 즉시 EMS 요금 할인이 됩니다. 별도의 신청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로는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기관인 국제사업과에서 접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사이트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