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서비스목적: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서비스목적
  •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내용
  •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3년 현재 10%)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구비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접수기관명 국제사업과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신청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은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을 적용하여 해외 물류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인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 허가를 받은 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다문화 가정(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의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서는 요금 감액이 이루어지며, 현재 감액률은 10%입니다. 신청은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경우 즉시 EMS 요금 할인이 됩니다. 별도의 신청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로는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기관인 국제사업과에서 접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사이트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