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는 ’23년도 상반기까지 현금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현금 유형의 지원으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한 | ’23년도 상반기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금융거래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세목)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청년정책과/031-8024-307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입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전세와 월세 둘 다 가능한데,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전‧월세 전환율이 6.2% 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이 26,14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금융거래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세목)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년정책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해당 기관의 공고를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