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경기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는 ’23년도 상반기까지 현금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현금 유형의 지원으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23년도 상반기
지원대상
  •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2%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6,140만원 이하
  •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2%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6,140만원 이하
  •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금융거래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세목)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입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전세와 월세 둘 다 가능한데,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전‧월세 전환율이 6.2% 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이 26,14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금융거래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세목)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년정책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해당 기관의 공고를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