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20~29, F30~39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
  •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원본)
  • 환자 명의 통장사본
  •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033-330-49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에는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분들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정신질환 진단코드 F20~29, F30~39를 갖고 있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건강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에는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이 포함됩니다.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에는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원본), 환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는 033-330-4915입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소관기관명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