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으니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사실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말소자 초본(사망 전 1년 이상 은평구 거주 확인) |
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사망일자 확인) 말소자 초본(사망 전 1년 이상 은평구 거주 확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51-701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은평구에서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 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입니다.
지원 내용은 은평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의 현금을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 진단서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그리고 사망 전 1년 이상 은평구에 거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소자 초본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은평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되니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세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