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의 양육비 지원 프로그램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자녀 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 서비스인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양육비를 보다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만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만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만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 신분증 (필수)
  • 등본 사본 1부 (선택)
  • 통장 사본 1부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선택)
  •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만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하며,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자격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 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은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대상 아동의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최대 7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 중 전출이력이 있는 경우나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이 필수이며 등본 사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이 선택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여성보육과(전화번호: 032-450-598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주소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관 기관에서 운영됩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