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시신청 가능한 이 서비스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기간: 연중 상시 – 대상: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100명 – 지급액: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지급통장 사본 1부 –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2-606-710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유공자들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들입니다. 신청과 위로금 수령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족에 한정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연중 상시로 진행되며, 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1년 이내에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계획인원은 100명이며, 지급액은 1인당 200천원입니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족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유족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그리고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복지정책과이며, 문의처는 042-606-7106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관기관명은 대전광역시 중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