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 (대구광역시 중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10만원/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참전유공자증(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5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대구광역시 중구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의 유족에게 1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족입니다.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참전유공자증의 사본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명은 위 문서를 참조하시고,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53-661-2513)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