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안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번 블로그에서는 현금 지원유형 중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로,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병력에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이 이룬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목적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신청)
  • 위문금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직권)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훈예우 수당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12회)
  • 위문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3회/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통장사본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본 소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제공하는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훈수당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년 연 12회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5만원입니다.

위문금 또한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위문금은 매년 3회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설, 호국보훈의 달, 그리고 추석입니다. 위문금의 지급액은 매번 5만원입니다.


사망위로금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을 위해 지급됩니다. 한 번에 2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조건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 신청 혹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국가유공자증(유족증)과 통장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본 소식의 문의처는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2199-7044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소속 기관명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입니다.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