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소개 및 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은 현금을 지원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성북구 사회투자기금으로 융자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되며, 분기별 1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서비스목적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신청기한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분기별 1회 예정)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모집기간 분기별 1회 공고
대출한도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대출금리 연리0.75%
상환조건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지원조건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신청방법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성북구청 주민공동체과/02-2241-389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신청

성북구는 지원 유형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분기별로 1회 예정되며, 신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됩니다.

다만,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중 일정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나, 사치나 향락 업종과 관련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모집 기간은 분기별로 1회 공고되며, 1개 기업당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율은 연 0.75%이며, 상환 조건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무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표자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성북구청 주민공동체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241-3895).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 및 소관기관명은 성북구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