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에게 입양축하금 지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은 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입양을 축하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지원해주는 이 서비스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서비스목적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5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가정정책과에서는 입양한 장애아동에게 축하금을 지원해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을 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한 아이와 함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장애아동 1명 당 200만원으로 지급되며, 우리 가정 소중한 장애아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와 접수기관의 정보는 해당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