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수리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기계의 수리비를 지원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농업인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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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농업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345-2394 ○ 기타 – 팩스 031-345-2389 |
구비서류 |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 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농업기계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입니다. 농업인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수리비(공임비) 지원을 합니다. 지원 금액은 40만원으로, 연간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시군구에서 문의하면 되고, 팩스 신청은 팩스 번호로 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문의는 의왕시 도시농업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제공되니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관 기관은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이 서비스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