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학습장려수당인 현금 지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학습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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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교육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의왕시 가족여성과/031-345-260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중고생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됩니다. 지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 복지급여를 받는 중고생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입니다. 이 지원금은 개인 신청 방법이 없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들 중 자동으로 선정됩니다.
문의처는 의왕시 가족여성과로 연락이 가능하며, 접수기관은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과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