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신규자 없음)에게 분기별 6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000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60-282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이 서비스는 신청자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이 서비스의 명칭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서비스목적: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 이 서비스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이 서비스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교통비 지원과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입학자녀들의 학용품비 지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내용: 이 서비스는 명절(설, 추석) 위문,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명: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문의처: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장애인복지과(전화번호: 02-860-2828)로 연락하십시오.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소관기관명: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