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신규자 없음)에게 분기별 6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8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

지원유형: 이 서비스는 신청자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이 서비스의 명칭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서비스목적: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 이 서비스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이 서비스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교통비 지원과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입학자녀들의 학용품비 지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내용: 이 서비스는 명절(설, 추석) 위문,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명: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문의처: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장애인복지과(전화번호: 02-860-2828)로 연락하십시오.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소관기관명: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