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기도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급여 지급기준이하(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24-23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이 현금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가구로, 급여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월 5만원을 5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달은 1, 2, 3, 11, 12월입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제시됩니다. 문의처는 여성가족과이며, 전화번호는 031-324-2326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용인시 소관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