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현금 지원유형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 가능하며,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서비스는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망·장해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권가구(시설수급자제외)
– 특별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가구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100만원(65세 이상) / 200만원(65세 미만)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원(장애정도 심한 경우) / 140만원(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사망·장해위로금과 특별위로금 수급권가구입니다.

사망·장해위로금 수급권가구 중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사망한 경우 65세 이상은 100만원, 65세 미만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이후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초 장애 등록 시 정도에 따라 200만원 혹은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막대한 재산과 소득을 잃은 경우에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장애진단서,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로 문의는 원주시청 생활보장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과 소관기관명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