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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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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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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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행복돌봄과/031-580-226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저소득한부모양육비 지원 가정으로서 만 18세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무상교육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학교의 신입생과 재학생도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선정기준과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규정된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의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복돌봄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031-580-2261입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과 접수기관명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이 서비스를 관리하는 소관기관은 경기도 가평군입니다. 이용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