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원 계획 (경기도 가평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양육비 지원 가정의 만18세 이하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규정된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행복돌봄과/031-580-226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신청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저소득한부모양육비 지원 가정으로서 만 18세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무상교육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학교의 신입생과 재학생도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선정기준과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규정된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의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복돌봄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031-580-2261입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과 접수기관명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이 서비스를 관리하는 소관기관은 경기도 가평군입니다. 이용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