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최중증독거장애인을 위한 구비추가 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서비스목적: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서비스목적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신청

이용권 지원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명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입니다. 이 서비스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추천 및 내부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제공기관으로는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금천지역자활센터,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법인 상금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접수 기관명은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담당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