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가 현금(보험)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성남시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목적 성남시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16세 이상의 성남시민으로,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업종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직종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가 배달업무 중에 사망 및 사고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하여 지원
  • 보장기간: 2022. 12. 27. ~ 2023. 06. 30.
  • 보장내용:
    • 상해사망 2천5백만원
    • 상해후유장해 2천5백만원
    • 수술비(정액) 15만원
    • 정신질환위로금 100만원
    • 골절진단금 15만원
    • 골절수술비 15만원
    • 화상진단금 20만원
    • 화상수술비 2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개별신청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1577-2218)
구비서류
  • 보험신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성남시 거주 확인용)
  • 보험청구 증빙자료(진단서 등)
  • 플랫폼노동자 증빙자료
    • 사고일(질병의 경우 최초진단일)까지 1개월 이상 근무 또는 5회 이상 업무수행내역(플랫폼앱 캡처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노동과/031-729-8733||메리츠화재해상보험/1577-22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신청

성남시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의 플랫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업종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업무 중에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가입된 보험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4시간 동안 유효하며, 다양한 보상 내용을 제공합니다.

만약 플랫폼노동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2천5백만원의 상해사망 보장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2천5백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15만원으로 정액으로 지원되며, 정신질환 위로금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절진단금과 골절수술비는 각각 15만원으로 화상진단금과 화상수술비는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로 인한 뺑소니나 상해사망,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개별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비서류로 보험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성남시 거주 확인용 주민등록 초본, 보험청구 증빙 자료(진단서 등), 그리고 플랫폼노동자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플랫폼노동자는 사고일 또는 질병 진단일까지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5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성남시청 고용노동과(031-729-8733)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1577-2218)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성남시와 경기도 성남시에 소관된 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성남시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