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 중 하나는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아동을 입양하고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입양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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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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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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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장애입양아동의 중증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아동은 월 인당 62.7만원을, 경증장애아동은 월 인당 55.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신청은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문 신청 절차는 해당 시군구 시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의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그리고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또는 의사소견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031-8024-3096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