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보 및 지침 (in Korean) (경기도 평택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 중 하나는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아동을 입양하고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입양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의 장애입양아동
  • 중증장애아동: 62.7만원(월/인)
  • 경증장애아동: 55.1만원(월/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장애입양아동의 중증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아동은 월 인당 62.7만원을, 경증장애아동은 월 인당 55.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신청은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문 신청 절차는 해당 시군구 시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의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그리고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또는 의사소견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031-8024-3096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