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가정위탁 양육을 하는 가족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교육가족과/033-670-281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 양육을 받는 가정에 대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을 지원합니다.
연장보호 아동까지도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에서 500천원까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장보호아동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관할 군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접수하는 기관의 이름은 아래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가족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3-670-2817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