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경기도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을 할 계획이 있는 가정들을 돕기 위해 제공되며,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꼭 필요한 가정들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시기 익월 15일
신청방법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41
  • 안중보건지소/031-8024-863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신청

평택시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는 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이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되어야 자녀 순위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에는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첫째아에게 50만원, 둘째아에게 100만원, 셋째아에게 200만원, 넷째아 이상에게 300만원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출산지원금은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되며,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에게 높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신청은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원 서비스와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32)로 문의하시거나, 경기도 평택시 소관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