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3. 5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신청방법 1.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2.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3.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미추홀구)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
구비서류 – 2023년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 붙임서류
    1. 설치대상시설(건물, 주택 등)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장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및 기타서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39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이 문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정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되지만, 공동지분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축주택의 경우, 설치 완료 기간 내에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또한, 전기설비 설치는 주택용으로 한전과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 대여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5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미추홀구에서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이 지급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먼저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기업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대행해야 합니다. 사업 심사 및 선정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미추홀구에서 진행되며,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설치대상시설에 대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및 기타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처는 미추홀구 경제지원과로 연락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진행되는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